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므로 갑이 1968.9.9 을로부터 금 1,500만원을 이자 월4분 변제기 1969.3.9.로 정하여 차용한 후 금 1,800만원을 1969.3.9 까지 지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위 변제기 후의 갑의 채무액은 금 1,8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법소정의 년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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