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