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ㆍ위자료
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상29
  • 참조판례75므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