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
요지
" 1980.5.20 자정 무렵 갑남, 을녀가 간통한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내어 갑남, 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읍니다" 라는 고소인(을녀의 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으로는 " 1980.5.3 23:00경 갑남, 을녀의 간통사실" 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또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5.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