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본래의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본래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마639
  • 참조판례대법원 68마140판례(1968.05.27)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69마80판례(1969.08.26)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