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제조판매업자의 제품판매대금채권이나 자재구입대금의 반환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1, 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업무범위 외의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업무에 관련된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취득한 자산이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취득목적과 용도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취득목적인 담보권보전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출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손비에 해당한다. 다. 법인세법 제20조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법리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동법조 소정의 거래행위는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된 물건의 선적 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가공료를 선급금이란 명목하에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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