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원고측이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동 매수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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