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본건 가옥의 건축 당시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