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구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 및 동법 시행령(1951.4.1 대통령령 제497호)에 의하면,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임야에 관한 토지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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