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갑이 을과 소외인 명의의 인감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병은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대출금채권과 경락대금지급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소구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등 일련의 등기의 무효임이 확정되고, 부산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 있어서, 가. 부산시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갑을 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공동면책된 다른 연대채무자인 을에 대하여는 면책범위내에서 책임부담부분 비율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소외 은행의 위 상계 조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병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되살아 나게 되었으나 부산시의 위 변제로 인하여 병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대등액에서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 다. 부산시의 위 변제로 인하여 병의 위 차용금채무가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부산시는 병의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부산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기하여 소외 은행의 위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위 출재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