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는 권유규정이 아니라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불사용기간 경과 후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도 일단 발생한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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