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통지 또는 승낙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양도인에게 대한 채권으로써 한 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히 송달된 이상 그것이 채권양도 후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법률상 유효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비하여 전부채권자는 우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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