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외에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이 단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이는 비진의 표시로써 그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동 채권자는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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