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 최고 당시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최고서에 그 뜻이 표시되어 있었다면,그 최고를 함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등기필증사본이 아닌, 그 등기절차와는 관계없는 합병·분할 전의 등기필증사본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에서 첨부한 서류 이외의 서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 첨부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는 현실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최고는 매매계약 해제의 전제로서의 유효한 최고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