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매수인이 이행기일이 도과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