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1. 개인택시의 운전도 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가동연한은 55세가 다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법행위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0민상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