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선 철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론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철회로 인하여 수익권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