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도로확장공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영세민 취로사업의 기관위임을 받아 집행된 사무이고 그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라도 확장공사의 대상인 도로가 피고시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할 책임은 관리청인 피고시에 있으므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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