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5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