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도1581 (1982.05.25)
판례
- 제목
- 위증
- 요지
-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범위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철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1.3.18. 선고 80노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은 없으며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매매의 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 체비지를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별도로 매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종전 토지로 표시하여 매매한 매매대상에 그 체비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5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