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고처분취소
요지
계고처분의 선행행위인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에서는 그 선행 명령이 위 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행상31
  • 참조판례대법원 75누218판례(1975.12.09)대집행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