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요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