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피고사건
요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경찰에서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위축된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임의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현상상황과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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