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동법 제7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동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