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7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