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외에 별도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그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도시재개발법 제44조
  • 도시재개발법 제55조
  • 도시재개발법 제6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