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요지
원고 (갑)이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원고(을)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기의 소유인데 원고(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동일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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