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이 한 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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