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동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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