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도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