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엄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범인은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 집단인 노동자 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제기로서의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 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 하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체의 반국가 단체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북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공포, 취득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제작한 표현물이 관계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표현물의 출판에 관련된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라. 계엄선포 요건의 존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상계엄이 요건없이 선포된 무효의 계엄이란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마.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이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