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위증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308
  • 참조판례80다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