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진단일(1980.12.31) 현재 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81.8.20자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진단기준일 이후 1981.12.31 현재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1982.2.1에는 신주발행으로 자본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주문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5,391,089원이나 초과할 정도로 그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면허기준이되는 자본금(금1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위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기준시점인 기업진단일 당시보다 그후에 있어서 자산상태가 호전되었다거나 위 처분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자산상태가 호전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려면 적어도 기업진단의 경우와 같은 정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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