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그 내용이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종전과 달리 자동차 여객운수업으로 분류변경하여 차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니 법령의 일율적용상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 통지와 함께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이 건 통지는 조사징수통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사실상의 통지 내지 권고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같은 통지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으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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