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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