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원고가 삼륜차를 운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일차선의 도로를 자기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자기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고 자기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같은 사유자체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의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삼륜차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