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요지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누145판례(1977.08.23)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