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위 사유를 들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사유는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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