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 ELECTRODYN" 은 " 전기의" 라는 뜻의 결합사인 " ELECTRO" 와 " DYN" 을 결합시킨 것으로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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