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요지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 (갑)이 그의 법률상부인 청구외 (을)과 청구외 (병)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이 당시 피청구인은 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외 (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청구외 (병)이 입양을 승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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