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목인도
요지
국유임산물매각규칙(1976.5.7자 내무부령 제207호) 제10조에 정한 동령 별지 제2호 서식기재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제17항 소정의 " 담합" 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싼 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매수인이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11조
  •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