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다만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동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 DIXIE" 로 되어 있으나 전자의 지정상품은 컵, 접시, 밥그릇, 수저, 포오크, 젓가락 등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취사용 레인즈, 오븐, 부엌용 싱크 등이어서 양자의 지정상품이 비록 다같이 상품구분 제18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서로 이종상품이라 하겠으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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