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 판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결국 위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