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다카845 (1982.11.23)
- 제목
- 치료비
- 요지
-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을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청구 유보의 취지가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된 것인 때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30. 선고 81나4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그 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전 소송의 청구에서 유보되었으니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시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판시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는 원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의 유보라는 판시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되었다는 취지인지, 원고가 전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그 취지가 앞의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취지가 뒤의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부분을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점에 대하여 심리된 흔적이 없다. 원심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를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와 소송물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