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반환
요지
피고조합의 이사회가 전무인 소외 (갑)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소외 (갑)이 저지른 부도어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근무하도록 결의하여 그가 전과 똑같이 피고 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소지한 채 계속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조합의 직원들도 소외 (갑)이 피고 조합의 전무인 것으로 알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사실상 어떤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