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요지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