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무고
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2도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