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식품위생법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기전에 청문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취지가 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업자의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존이익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식품위생법 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