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개인택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인가조건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실질적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사업양수에 따른 재산출연정도, 면허취득후의 사업기간, 가족상황 등 여러 사정을 비교 교량할 때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 취소의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