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
요지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단기금융업은 6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과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1.5. 중순경 피고인 경영의 상회에서 상피고인(갑)에게 상피고인(을)로부터 매수한 공소외(병) 명의의 은행도 백지어음 4매를 1매당 대금 300,0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79.3.경부터 1981.10.1까지 사이에 위 장소등지에서 상피고인(갑)등 어음판매업자 등에게 공소외(병)등 명의의 약속어음 170매 가량을 1매당 금 100,000원 내지 금 400,000원 상당에 각 판매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 원판시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단기금융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