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위임하여 은행이 회사를 관리ㆍ운영하고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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